서울시, 불법자동차 10월 일제 단속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한달동안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또 같은 기간 서울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도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도로와 주택가에 장기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한편 시는 지난 4월에도 일제단속을 통해 총 1411건을 적발해 153건을 고발조치하고 318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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