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지은 기자]토마토2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위탁 판매와 관련,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위임장을 받아 대리 청약한 것을 불법판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마토2측의 주장대로 적법한 사안이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법률관계를 잘 봐야 된다"면서 "금감원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토마토2 "불법판매 아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토마토저축은행이 2009년 11월과 지난해 6월에 발행한 후순위채 500억원 가운데 116억원을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청약 받은 부분이다. 차동구 토마토2저축은행장은 전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절대 불법이 아니다"라며 "후순위채의 금리가 높다보니 고객들이 원했고, 이에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 접수를 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들어 업무를 영위해 왔다. 이 규정에는 후순위채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저축은행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 계열사 위탁판매를 관행처럼 진행해왔다. 실제로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도 계열사를 통해 후순위채를 팔았고, 제일저축은행도 2006년 5월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계열사에서 청약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계열사를 둔 저축은행들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청약해주는 식으로 후순위채를 팔아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의 후순위채 규정을 잣대로 들이대면 저축은행들의 이러한 영업 형태는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동일 계열 포함)의 후순위채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당국 "위법 여부 따질 것"= 금융당국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주재성 부원장은 "토마토저축은행은 4회에 걸쳐 후순위채를 판매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2, 3, 4차"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차 판매 때는 애플투자증권이 토마토저축은행 내부 '샵인샵(점포 안의 점포)' 형태로 들어가 후순위채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적다. 다만 3, 4차의 경우 좀 더 실태조사를 해서 위법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위법 여부 조사와 별개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 판매 방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논란과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총 7571명으로 그 피해액은 2232억원에 달한다. 이광호 기자 kwang@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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