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지원 대상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주사무소가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50인 이상의 강북구민을 회원으로 한 단체여야 한다.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고일 현재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나 자본적 경비는 제외된다.이번 추가지원은 총 사회단체보조금 6억5000만원 예산 중 지난 3월 결정된 지원 결정액 6억2000여만원을 제외한 잔액 3000여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지원을 받고자하는 단체는 1~14일 지원신청서ㆍ단체 소개서ㆍ2010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강북구청 해당 단체 소관부서 또는 자치행정과로 방문, 우편접수하면 된다.보조금지원대상 사업선정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9월말까지 확정하고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강북구 홈페이지 (www.gangbuk.seoul.kr) 또는 자치행정과 (☎901-609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