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강북구가 불법 창문이용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하지만 대부분 영업주들이 철거에 공감하지 못해 단속에 대한 저항이 컸으며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이번 자진정비 신고기간과 창구운영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불법임을 광고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자진철거를 유도해 단속에 따른 마찰을 줄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대상은 천·종이·비닐·목재·아크릴 등에 재질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해 창문에 부착한 광고물 등이며, 창문에 부착된 LED 소형전광판, 가로간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광고주들의 불법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 중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창문이용광고물 철거를 구에서 무료로 대신 해주고 자체 제작한 자진정비 인증서도 수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비대상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영업주들에게 불법광고물 철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하철 역사나 거리 등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주민의식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