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하도급대금 '신고해서 받았다'

신고민원 52건 해결, 하도급대금 13억원 지급해 200명에 수혜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후 4개월간 총 72건의 민원을 접수, 그 중 52건을 해결해 13억원을 20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총 접수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접수돼 진행 중인 20건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현재 서울시는 민원 해결에 있어서 원·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그동안 신고센터가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 횡포,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이다. 3년이나 된 장기 미해결 민원과 각급 기관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한 민원도 단기간에 해결했다.이와 함께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현장 근로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했고 '공사 대금 지급시 SMS 문자'를 전송하기로 했다. 또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한다.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 근로자나 기계장비업자도 표준계약서에 의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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