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흔들린 테크노마트 '퇴거조치'(종합)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5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의 사무동 건물인 '프라임센터'가 상하로 흔들려 상주직원 300~5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의 중·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상주인원 3000명 중 300~500명이 스스로 대피했다.이 건물 30층에서 일하는 A씨는 "어지러울 정도로 건물이 흔들려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며 "혹시라도 삼풍백화점 같은 사태가 발생할까 걱정된다"며 불안해했다.테크노마트의 건물흔들림 사태로 서울시와 광진구 등 관계 당국도 바빠졌다.당장 광진구청은 이날 오후 2시 건물 진동이 일어난 테크노마트 입주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사흘간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은 전문업체와 구청, 소방서가 실시한다. 퇴거명령 조치는 이번에 흔들린 사무동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있는 판매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무동과 판매동은 연결돼있다.서울시는 광진소방서, 광진경찰서, 테크노마트 관계자, 안전진단 전문가 등과 건물 흔들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전대책회의에 들어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현재 흔들림이 왜 일어났는지,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들과 원인을 파악 중"이라면서 "당장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998년 39층 규모로 지어진 테크노마트는 2008년 처음으로 이뤄진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해당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또 지난 3월 진행된 육안으로만 상태를 점검하는 정기점검에서도 테크노마트 건물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정기점검은 매년 2차례 진행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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