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

반부패 청렴 활동 실적을 청렴 마일리지로 적립,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사이버 청렴교육센터 개설,연간 20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능동적 참여의식 고취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청렴 마일리지제도’는 청렴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실적에 따라 근무평정 시 반영, 표창과 포상금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 반부패 정책과 달리 청렴활동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으로 부패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평가 항목은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 청렴활동과 정책 추진 ▲고객 만족의 3분야로 구성된다.마일리지는 각 분야별 난이도, 효과성, 기여도 등에 따라 항목별로 최고 20점까지 차등 부여한다.공무원 행동강령 분야는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위반행위 신고와 행동강령 준수 실적을 본다.반부패 청렴활동과 정책추진 분야는 청렴교육 이수와 청렴시책 추진실적을, 고객만족 분야는 전화 친절도로 평가를 실시한다.특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감사 옴부즈만과 정책기획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서대문구는 또 ‘청렴 마일리지 제도’ 이외도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청렴교육센터(//sdm.everedu.com)를 개설했다.사이버 청렴교육센터(//sdm.everedu.com)는 반부패 청렴 소양 과정과 행동강령 등 6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수강과 학습이 가능토록 했다.강성구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주민을 위한 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감사담당관☎330-102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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