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휴대 탈영병, 7시간30분만에 검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7일 강원도 인제서 K-2 소총을 소지하고 탈영한 육군 윤모 일병이 7시간30분만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탈영병은 부대에서 2km 떨어진 논두렁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윤 일병은 저항이 없었고 K-2 소총은 9시 40분께 인근 산에서 수거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윤 일병은 이날 부대 제초 작업 중 탈영 사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윤 일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 자세한 탈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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