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대규모 점포 쉽게 못 들어온다

지난 3월말 유통업관련 조례 만들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완료..첫회의에서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확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중소 유통업 발전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고 가동에 들어 갔다.이 협의회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기업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분쟁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발발전법에 따른 분쟁 조정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이 협의회는 지난 3월 30일 서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조명우 부구청장을 포함,지역내 유통기업 대표, 소상공인지원센터, 구 상공인 관계자, 구의원등 7명으로 구성했다.

서대문구 유통업회의 장면

지난달 29일 첫회의에서 문 구청장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 협의회가 중소유통업자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으로 지역의 영세상권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대문구의 전통시장은 인왕, 유진, 백련, 모래내, 서중, 사러가, 영천시장 등 7개가 있다. 경제발전기획단☎330-136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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