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승연 회장 차남, 벌금 700만원··검찰 구형보다 높은형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법원이 뺑소니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동원(2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당초 검찰은 김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청구보다 벌금액을 올린 것이다.김 판사는 "피해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분도 심하게 파손돼 사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세워둔 채 도주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의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려고 서 있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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