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 단기차익반환 현물로 받아··· 금감원 '이례적'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퇴출 위기에 있는 코스닥 상장사 금성테크가 갑자기 무상으로 자사주 100만여주를 취득하게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성테크는 20일 자사주 취득 결정에 관한 공시를 냈다. 취득할 주식은 보통주 101만5722주로 주당 가격은 770원이다. 이에 따른 평가액은 7억8200만원이다. 금성테크는 단기매매차익 취득자로부터 이 주식을 무상으로 수령,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성테크의 이번 자사주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전일 공시를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다. 19일 공시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인 루티즈의 전 임원으로부터 반환청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됐다. 루티즈는 지난해 말 비상장사인 금성테크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금성테크로 변경했다. 자본시장법에는 회사의 임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면 이를 회사에 반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전 임원이 단기매매로 벌어들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면서 돈 대신 현물 주식 101만5722주를 넘긴 것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금융감독원과 회사 측은 입을 모았다. 금성테크 관계자는 “원래는 단기매매차익을 받도록 돼 있지만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자산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에 못 미쳐 일단 자사주를 받아 입고한 상태”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으로 자사주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 금감원에 문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기매매를 한 임원이 얻은 차익은 5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그 임원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 우선 자사주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환받은 주식의 평가가치는 약 8억원으로 회사가 받아야 하는 금액에는 훨씬 못미친다. 이에 따라 금성테크는 이 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으로 자사주를 받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라며 “단기매매차익이 자사주 취득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만약 자사주를 매각해서 매각 금액으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금성테크가 거래 정지여서 일이 더 꼬이게 된 것이다. 금성테크는 지난달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이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금성테크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송화정 기자 yeekin77@ⓒ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