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열 한국감정평가협회장 '회원들에게 국회 통과 막을 테니 지켜봐달라' 편지 보냈으나...감정평가사들 '법안 내용 달라진 것 없다' 불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정부가 마련한 한국감정원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민간 감정평가업계가 또 다시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6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평가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유상열 한국감정평가협회장
이런 가운데 유상열 한국감정평가협회장(사진)은 전날 '국회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회원들에게 보냈다.유 회장은 이날 오전 협회에서 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는 길밖에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이후 유 회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감정평가법인 대표들에게 편지를 보내 "집행부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테니 지켜봐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회원들은 유 회장을 비롯 협회 집행부가 국회에서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회원들 힘을 모으지 않고 어떻게 법안 저지를 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회원들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지난해 내내 업계와 국토해양부간 갈등을 빚어온 내용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업계 중진 회원은 "감정평가사 2000명, 일반 직원 600명을 가진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서 전문자격자인 감정평가사들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특정기관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이로써 감정평가사들이 중심이 된 민간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조만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해 감정평가 및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국감정평가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을 맡게 된다. 또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담보 평가업무는 중단하고 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키로 했다. 단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을 통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에 대해 사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또 감정평가업자 징계에 자격취소 및 징계내용 공개 등을 포함해 감정평가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가격공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법인의 최소 자본금(2억원)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이 발급하는 모든 감정평가서에는 대표이사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 감정평가업자들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감정평가법인들 시장 파이가 크게 축소되면서 감정평가사들 위상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저지키로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고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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