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태광그룹 9개사에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건설에 태광산업 등 계열사 9곳이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그룹 소속 9개사는 '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총 792억원)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맺었지만, 골프장 회원권 1차 공개 모집기간 이후 투자수익금(연 5.22%) 돌려받기를 포기했다. 대신 투자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해 이자 수익을 사실상 포기했다. 공정위는 측은 "이들이 회원권 취득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 자금을 선납 예치한 자금 지원에 해당한다"며 "적정 수준의 이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특히 "태광그룹 9개사가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 약세를 보인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 5,22% 이자를 포기하고 회원권을 취득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지원 의도"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골프장 착공 전 계열사 자금이 그룹 오너 일가 소유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된 사례"라면서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자금 부당 지원에 참여한 그룹 소속 9개사에 46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지원 규모가 큰 태광산업(264억원)과 흥국생명(220억원), 같은 유형의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대한화섬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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