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휴먼 상장폐지 사유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포휴먼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됐다고 28일 공시했다.정지기간은 28일 15시47분 이후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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