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씨티은행은 14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월 10회까지 아무 조건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 당 월 10회까지의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는 발생 익월에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급여 이체 등의 조건 하에만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씨티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는 무조건 평생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타행과 차별화된다. 씨티은행은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을 기념해 오는 5월31일까지 알뜰한 고객님을 위한 '인터넷뱅킹 이체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자금 이체한 고객이 대상이며, 씨티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이체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외식상품권, 주유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실생활에 유익한 경품이 총 420명의 고객에게 제공된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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