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8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신속 지원키로 했다. 대상기업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보유한 기업과 담보를 제공한 기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담보여유금액을 한도로 결정한다. 기보는 피해기업들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임을 감안해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를 0.2% 감면하고 기존 85%부분보증을 90%로 적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해당 지역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지역소재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증공급계획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김원식 기보 기술보증부장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촉발된 금번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을 포함해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자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