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의 중계권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KLPGA가 지난달 24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IB스포츠를 대행사로 결정했지만 PT에 참가했던 또 다른 업체인 리앤에스측이 최근 "계약금을 더 적게 써낸 쪽을 선정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리앤에스는 3년간 계약금 120억원을, IB스포츠는 106억원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그러자 "PT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LPGA측은 물론 "계약금은 여러가지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량평가(70점)와 비계량평가(40점) 중 계량평가에 포함되는 계약금은 50점으로 총 110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방송사들은 중계권료의 폭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입장이다. 2007년부터 4년간 IB스포츠가 총 10억원에 계약했다는 점에 비추어 올해는 적어도 열 배 이상 뛴 셈이다. 대행사는 계약금과 별도로 방송사로부터 받는 중계권료를 협회가 70%, 대행사가 30%의 비율로 배분하는데 계약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계권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프채널뿐만 아니라 공중파와 다른 스포츠채널, 포털사이트 등 뉴미디어의 등장에다 해외중계권까지 있어 판매망이 더 많아졌다"면서 중계권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굳혔다. 리엔에스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손은정 기자 ejs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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