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前 대검 감찰부장 징역 1년6월 구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잘못된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정씨의 진술 외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한 전 부장은 지난 2009년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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