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의로 늘린 조미노가리 제조업자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반건조 조미노가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한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조미노가리 제조업체 D식품을 적발,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노가리 6339박스(127톤), 시가 11억원 상당을 전국 50여 건어물 중간 도매상인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조사결과 김 씨는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 6개월로 품목제조보고를 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식약청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508박스(10톤)를 압류 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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