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협중앙회와 예스이십사㈜, ㈜현대아이파크몰이 판촉 비용 부당 강요, 부당한 계약 변경, 부당 반품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계약 조건을 바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예스이십사는 자체 판촉 행사를 하며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모두 439차례에 걸쳐 1320개 납품 업자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용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아이파크몰도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개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7%씩 올려 2685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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