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이내 소 399농장 1만3571마리에 대해 예방접종…병천면 돼지농가도 의심신고 접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생기면서 충남도는 현장방역과 농장 젖소 73마리를 2일 살처분, 땅에 묻기로 했다. 이 농가는 지난 1일 오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현장방역조치 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충남도는 구본충 행정부지사 주재로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반경 방역지역별 우제류 사육현황 파악과 함께 10km 이내 이동제한을 지시했다.소, 돼지 등 우제류를 키우는 농가는 ▲500m 안에 2곳, 217마리 ▲3km 안엔 59곳, 1만4602마리 ▲10km 안은 417곳, 5만7524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중 500m 이내 2농가, 217마리는 예방적 살처분해 묻기로 하고 구제역이 번지는 것을 확인키 위한 시료채취, 검역원 확인검사 등을 의뢰했다.또 군 제독차량 및 광역살포기 1대를 발생농장 주변 소독과 소독차량 2대로 순회소독할 계획이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소 399개 농장, 1만3571마리에 대해 예방접종키로 했다.한편 1일 밤 발굽이 굽고 빠지며 수포가 생긴다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천안시 병천면 관성 2리 돼지농가(3500마리 사육)에서도 들어와 방역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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