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자율관리보세공장제’ 시행

관세청, 새해 1월1일부터 긴급 생산주문 때 외국물품 쓴 뒤 다음날 사용신고 허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일요일 등 공휴일 때 외국물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율관리보세공장제’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28일 보세공장에서 공휴일에 급히 생산주문을 받았을 때 외국물품 사용신고를 다음날 할 수 있게 하고 공장 밖에서 추가가공 때 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보세공장은 관세를 내지 않은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뒤 수출할 수 있어 반도체, 조선, 기계 등 수출주력산업 육성에 이바지해 전체수출액의 28%를 보세공장에서 수출하고 있다.자율관리보세공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전년도 수출신고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세관장이 정한다.지정업체는 공휴일에 쓰는 원재료를 사전신고 없이 먼저 쓴 뒤 공휴일 다음날 일괄신고토록 했다. 보세공장 이외 지역에서 만들 땐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토록 했다.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돼 공휴일 원재료 우선 사용 및 반출·입이 되면서 보세운송신고절차가 생략되면 한해 60억원의 비용이 줄 전망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업체별 담당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생산성 높이기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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