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NS 개인정보 보호수칙 초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수칙 초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으로 각각 10가지의 SNS 개인정보보호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먼저 사업자 편에서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와 확산 등을 막을 수 있는 보호조치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기본 설정 공개 최소화, 게시기간 설정 운영 등이 제시된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기본공개 설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처음부터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공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것. 또한 이용자가 게시물 게시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회원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권유했다. 이밖에도 오픈 API 활용 관리, 행태정보나 위치정보 활용 광고시 사전동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 편에서는 SNS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공개하라는 주의가 담겼다. 현재 대다수의 포털들이 트위터 등 SNS 게시물을 보여주는 '실시간검색' 등을 운영 중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 전체 이용자는 물론 포털 등 검색 사이트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시하지 않을 것, SNS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개인정보 공개설정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재설정할 것 등이 주의사항으로 제시됐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1일부터 연말까지 개인정보보호 포탈(www.i-privacy.kr)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SNS에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피해구제 요구 등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SNS 업체에서도 건전한 SNS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수칙을 마련해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김수진 기자 sj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