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14일 자정까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시간이 다가왔다.채권단은 이날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해각서(MOU)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금융권은 물론 건설업계, 현대가 등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출계약서나 당사자간 맺은 텀시트(Term sheet.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 등을 내지 않으면 주주협의회를 열어 MOU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날 1조2000억원이 무담보이며 무보증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당초 주장한 것처럼 무담보, 무보증이라면 굳이 제출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대그룹이 무담보, 무보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동안의 잡음은 크게 줄게 된다. 이 경우 채권단과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실사 등 매각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금융권은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굳이 법정싸움까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 현대그룹은 제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인수합병(M&A) 관례상 유례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 아니냐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대출계약서가 아닌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적인 논란과 맞물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까지 가세한 공방전이 다시 이어져 분쟁이 확대될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대그룹이 끝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다. 자칫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현대건설 매각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 엇박자와 맞물려 M&A시장 냉각이라는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채권단은 우선 예고한 것처럼 현대그룹과 MOU를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 해지와 함께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낸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상황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현대그룹과 채권단은 다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괘씸죄(?)를 걸어 현대그룹과 원만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협상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현대건설 매각 문제는 14일 자정 현대건설이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180도 다른 운명의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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