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임시거주 및 생계보장 대책 합의
연평도 포탄 피격 현장. 사진제공=옹진군청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14일째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이 복잡한 찜질방을 벗어나 다음 주 중 임시 거처로 이사할 전망이다.또 주민 1인당 두 달간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생계 보장 조건도 합의됐다.인천시와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시와 주민들은 우선 연평도 주민(만 18세 이상) 1인당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매달 1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매달 75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임시 거주지는 시가 제시한 김포 양곡지구 LH 소유 아파트(전용면적 85㎡) 155가구와 인천 지역 내 다세대 주택 중에 각 주민들이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임시 거주 기간은 2개월이다.또 총 20억원의 피해복구 근로사업비를 편성해 자체적으로 복구에 나서는 주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 수도 등 각종 공과금 감면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며,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과 피해 복구, 손실 보상 등에 대해선 주민대책위원회와 추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성일 주민비대위 위원장은 "입주할 집을 고르고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 다음 주 중에는 주민들이 임시 거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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