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과 MOU 체결…내년 1월 본계약(종합)

MOU에 '위법사항 발생시 지위 해지' 조항 추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외환은행)은 2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MOU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치게 된다. 이어 내년 1월 중 주식매매체결(SPA)을 진행하고 3월 중 본건 협상을 종료한다. 단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관련 제반절차 등을 감안하면 일정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외환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관기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할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기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주식매매체결(SPA) 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매각절차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MOU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또 SPA가 체결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의 별도 결의를 진행,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주협의회 내의 의결권 비율은 각각 외환은행이 23%, 정책금융공사가 22%, 우리은행이 21%다. 이에 따라 한 기관이라도 반대하면 본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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