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입주자' 이용 건설사 편법대출 제동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행이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대출해줄 때 계약자가 아닌 건설사에 대출금을 입금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건축에 참여한 건설사가 자금을 확보하려 '유령 입주자'를 내세워 대출받은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에 관심이 모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국민은행이 김모씨 등 11명과 서울 관악구 A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재건축아파트에 입주키로 한 김씨 등은 2007년 5월 분양 중도금으로 쓰려고 국민은행에서 4600만~1억5000여만원씩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김씨 등이 아닌 아파트 건설업체 B사 계좌로 들어갔다. 당시 국민은행은 대출계약서에서 수령인 계좌를 비워뒀다가 B사 계좌번호를 적어넣은 뒤 이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했다.국민은행은 B사가 공사비 문제로 2008년 3월 부도를 내자 김씨 등과 이들을 보증한 A조합을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다.소송 과정에서 A조합은 "B사가 자금을 확보하려 김씨 등을 '유령 입주자'로 끌어들여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조합의 보증을 설정했으며 대출금이 실제로 A씨 등에게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정 판사는 "대출금이 김씨 등에게 입금돼 중도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은행 청구를 기각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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