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 정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11월 말까지 과오납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 정리’ 사업을 펼친다.
이성 구로구청장
과오납 세금이란 주민들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실수 혹은 착오로 세금을 잘못 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것을 말한다.주로 국세가 부과됐다가 취소돼 지방세도 뒤따라 취소된 경우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구로구의 경우 10월 말 현재 미환부 건수가 3만60건, 미환부 금액이 2억4300만원이다. 1만원 이하의 소액건수가 82.5%에 달한다.구는 미환부금 정리를 위해 환부 대상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환부 안내문과 지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다.환부권리자는 전화, 팩스, 우편신청 등에 의해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부받을 수 있다.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미환부금이 있는 지 확인 가능하며 과오납 환급신청과 미환부금 기부도 할 수 있다. 서울시 E-TAX시스템 접속 → 회원 로그인 → 편리한 납부 → 과오납 환급신청 → 지방세과오납환급과정을 거치면 된다.구로구 차도연 징수과장은 “은행계좌 확인을 위해 신청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적은 돈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꼭 신청해 돌려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과오납 환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징수과(860-2732, 2737)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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