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쉬워진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시행규칙 제정'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종중 땅의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이 쉽고 간편해진다.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고자 할 때는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이나 규약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그동안은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등록번호를 변경이나 추가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번 시행규칙은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라 부동산 등기시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인터넷 민원24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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