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충실 동작구청장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 가스누출과 보일러실 이상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사전 협의, 유료로 부품을 교체해준다.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는 협회에서 발급한 하자보증 이행증서 발급대장을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사전 고지 후 방문, 점검을 하며 연탄보일러에 대해서도 우선점검을 한다.문충실 구청장은“가수누출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일러 관리요령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일러 무료 안전점검은 11월 19일까지 동작구청 환경과, 사회복지과(☎820-1356), 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