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인터넷 등 전기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 요구권을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이양을 권고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방통위의 심의제도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최근 3년 동안 통신 심의.의결현황을 살펴보면 방통위는 2008년 2만9589건 중 50.7%를, 2009년 2만4346건 중 72.4%, 2010년 8월까지 2만2428건 중 91.7%를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게시물들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차단됐다.신청주체별로는 2008년 공공기관이 14.4%, 일반인 85.4%였으나,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이 44.5%로 약 3배 급증했다.방통위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회질서위반'의 경우 신청건수가 2008년 5816건에서 지난해 6711건, 올해 8월까지 8652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시정요구도 76.5%(4447건), 72.4%(4861건), 95.1%(8227건)으로 급증했다.장 의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정보통신심의제도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정보통신심의권한을 즉각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달중 기자 dal@ⓒ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