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어선 중국EEZ 어획량 2000t 줄어든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우리나라 어선의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어획할당량이 2000t 줄어든다. 또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EEZ내에서 불법 어업할 경우 어업허가가 3년간 제한된다. 2006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은 내년부터 재게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제주도에서 중국과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회담에서 우리어선의 경우 2011년도 중국 EEZ내 입어척수는 1600척, 어획할당량은 6만4000t으로 입어척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어획할당량은 2000t 감축하기로 합의했다.또 중국어선의 2011년도 한국 EEZ내 입어척수는 1700척, 어획할당량은 6만5000t으로 올해보다 50척, 2500t을 각각 감축키로 했다.중국어선의 입어규모 감축은 어획 강도가 높은 저인망어업에서 30척을 줄이고 우리 어업인과의 어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망어업에서 20척을 줄여 수산자원회복은 물론 한·중 양국 어업인간 조업분쟁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시행중인 어구실명제를 중국의 자망어업에 2012년부터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그물의 길이를 제한하는 어구사용량 제한제도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중국 어선의 어획량 허위보고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의 불법어업 방지방안 마련을 위해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운영방안과 중국 어선 중 자동위성항법장치(GPS)를 보유한 어선의 경우 항적기록을 보존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내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마련키로 했다.특히 양국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EEZ내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무허가조업, 폭력저항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으로 단속된 중대한 위반어선의 경우 내년부터 어업허가를 3년간 제한하고 상대국 지도선에 인계하도록 합의했다.아울러 양국간 의견 차이로 2006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예년과 달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합의해 우리 EEZ의 자원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차기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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