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7일 모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20대 여성이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했다고 과시하자, 네티즌들이 이 여성에 과세를 하자며 논란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무직인 여성이 4억원 대의 명품을 구입했다는데, 불법증여로 보인다"며 과세를 요구했다. 직업이 마땅히 없는 이 여성은 방송에서 몸에 걸치고 있는 명품만 4억원에 이른다고 했다.네티즌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선물이라지만 고가에 이르기 때문에 이 여성의 부모에 대한 소득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양자가 선물이나 생활비를 피부양자에게 지원할 때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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