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 및 행장에 중징계

문동성 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 내려질 듯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17일 경남은행에서 4400억원대 지급보증 금융사고와 관련 경남은행과 문동성 행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30여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행장은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돼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문행장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기관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경남은행 장모 구조화금융부장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행사들에게 가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44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하던 해당 시행사들이 이 지급보증서를 갖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해당 부장을 구속기소한 상태다박정원 기자 p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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