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주간, 심야, 공휴일 무작위로 -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에 쉽게 내놓고 이동이 용이한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 즉시 수거 및 정비하도록 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산구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간판 철거를 지원해준다. 이번 철거 지원은 용산구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고정광고물(가로,돌출,창문,지주 등)에 대해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간판 중 정비동의서 제출업소, 폐업된 업소나 이사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 등에 대해서 이루어진다.용산구는 불법 간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정비하고 있으며, 미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므로 이번 철거 지원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불법 및 불량 간판에 대하여 정비동의서 제출 및 유선상 철거 요청시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무상 철거를 해줄 예정이다용산구 도시디자인과(☎2199-757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