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하)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쟁점을 정리한 뒤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4월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에게서 3회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9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0일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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