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들을 키우던 여성이 아들과 전 남편의 부자관계를 끊으려 아들의 성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본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진학 문제로 아들과 갈등을 빚어온 A씨가 "남편 B씨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부추겨 집을 나오게 한 뒤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낸 아들 C군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A씨는 아들이 본인과의 생활을 행복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한 갈등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을 B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A씨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아들의 복리와 원만한 성장을 위한 것은 아니고, C군 역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과 본인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5월 B씨와 이혼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C군을 길러왔다. 아들이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길 기대한 A씨는 C군을 학업문제로 계속 채근해왔으나 C군은 전자게임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하는 등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C군은 지난 1월 성적 문제로 심한 체벌을 받은 뒤 집을 나와 B씨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고, A씨는 "B씨가 아들을 부추겨 집을 나가게 하는 등 아버지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B씨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달라"며 C군의 성본변경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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