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만9867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주민센터, 인터넷사이트(금천구청 홈페이지→e-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에서도 확인가능하다.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가격을 작성, 금천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 UCC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쉽게 하도록 돕고 있다.금천구청 토지관리과(☎2627-1341~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