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교과부-전교조 싸움 학생들만 등 터진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도대체 학생들은 염두에 두고나 있는지 모르겠다"최근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 134명의 징계 처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벌이고 있는 논란에 대한 일선 현장 교직자들의 일침이다.전교조는 교과부가 징계 시효가 지난 교사들까지 징계하려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교과부는 교과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파면·해임 대상 교사를 다음 달 초에 직위해제해 하루빨리 교단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했다가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그런데 이들은 이런 첨예한 다툼을 벌이면서 정작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는 듯하다. 이들은 교사를 잃고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거나 우려를 밝힌 적이 없다. 교과부가 파면·해임 방침을 정한 교사를 징계에 앞서 직위해제하겠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거론하긴 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간 교사는 여러 차례 수업에 빠져야 할 것이므로 학생들의 피해를 고려해 시간제교사나 강사로 대체하겠단 것이다.궁색한 논리다. 파면과 해임이 결정되면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별안간 ‘잘려나가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학생들에게 교사를 뺏겠다고 발벗고 나선 교과부가 그렇게까지 학생들을 걱정했다는게 쉽사리 납득돼지 않는다. 선생님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교사들과 전교조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당원 활동을 한지 2년이 훌쩍 지나 징계 시효가 지난 사례가 많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징계 받을 만한 불법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다. 결국 교사들 스스로 당원 가입 등으로 현행법을 어기고 스스로 징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을 고려한 행동으로 보기가 힘들다. 법을 어기면서 선생님의 자격으로 교단에 서고 또 이런 식으로 교단을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는 행동은 결코 정당화 될 수가 없다. 학생들을 위해 교단에 섰다는 분들이 왜 법을 어겨가며 정치행위에 나섰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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