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 타임오프 14일 고시(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이 합의한 유급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의결안이 14일 정부 고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민주노총이 근면위 의결안과 한국노총이 합의한 노동부 중재안 등을 모두 원천무효로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방침을 밝힌 바 있어 타임오프 고시를 둘러싼 노동계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14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심의ㆍ의결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가 게재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조가 이 한도를 넘어 유급 노조전임자를 두려면 노조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

타임오프 한도

◆7월부터 노조전임자 유급 금지..한도내 축소하던가 노조 직접 지원해야 근면위 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돼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다. 2012년 7월부터는 최대한도가 18명으로 준다. 이 기준을 지킬 경우 대기업 노조는 전임자수를 평균 72%가량 줄여야하고 중소기업은 대체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고시는 부칙에 최초로 적용되는 타임오프한도에 관한 특례 조항을 추가했다. 부칙은 "노동부 장관은 근면위가 심의ㆍ의결한 타임오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면위에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개별 사업장 노사는 7월부터 적용할 타임오프 한도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세부적인 업무 지침과 홍보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하는 등제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타임오프제는 상생협력의 한국형 노사모델의 출발점이므로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레드카드나 옐로카드를 낼 때 분명히 내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는 대결적 노사관계 관점에서 보면 존재할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사업주도 일종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경영계가 의지를 갖고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거센반발.. 고시 후폭풍 거세질 듯
노동부가 14일 고시하게 되면 타임오프가 7월부터 시행되나 자갈밭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노조인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최대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어 노사정, 노노간 갈등양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5000여명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근면위 해체와 노동법 전면 재개정, 임태희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또 6.2선거 총집중투쟁을 선포하고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총노동 총투쟁을 경고했다.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날치기가 날치기를 낳고, 야합이 또다른 추악함을 낳고 있다"며 근면위 '날치기'와 한국노총 '야합'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국노총을 향해서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우리 민주노총 투쟁은 전임자 몇 명, 돈 몇 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민주주의,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임을 알라"고 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도 "금속노조는 여기 오기 전 전경련 앞에서 전국 확대간부들이 모여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고 전하고 "5월 말, 6월 경주지부를 필두로 파업대오를 모아 6얼 중순까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한국노총을 "야합을 통해 1500만 노동자 등에 비수를 꽂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근면위가 결정한 타임오프의 7월 시행에 합의하고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2년간 임금지급 등을 담은 노동부의 제안도 수용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하고 6.2 지방선거시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 근면위 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철회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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