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사경, 3월 29일∼4월 2일까지 대대적 단속 결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피부미용업소 중 많은 업소가 여전히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 3월 29일~4월 2일까지 5일간 도내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피부미용업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그 결과 단속대상 221개 중 절반에 가까운 110개 무신고 업소로 밝혀졌다.도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1차 내사를 벌인 결과, 피부미용업소가 집중돼 있거나 영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 단속 대상업소 221개소를 선정해 영업신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 피부미용업소 110개소(적발률 49.7%)를 적발 입건했으며, 그 중 1개소는 무신고 영업행위와 더불어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시술)를 추가로 적발하였다.도 특사경은 적발업소 110개소 전 업소에 대해선 향후 수사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 30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의 미용업이 세분화돼 피부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시설?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해야 한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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