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한 결과, 징계처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전남 신안군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감찰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전라남도로부터 경징계 처분 요구된 소속직원 A 모씨(지방행정7급)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를 미루다가 7월 29일 지방행정6급으로 승진 조치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7일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처분 대상자를 승진 임용한 것은 인사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각종 불법 인허가, 계약 및 인사 관련 특혜 등 고질적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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