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속 전기자동차 14일부터 도로운행 허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저탄소 녹생성장 실현과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정동일 중구청장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오는 14일부터 중구 전 지역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저속전기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고속도 60km/h이하로 돼 있는 중구내 모든 도로를 운행구역 지정했다.저속전기자동차의 등록은 운행구역이 지정·고시된 14일 이후부터 일반자동차에 준해 등록을 실시한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최고속도 60㎞/h를 초과하지 않고 총중량이 1361㎏을 넘지 않는 차량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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