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월부터 상표권·저작권 신고기관 세관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로 바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29일 세관에서 접수·처리하던 지식재산권 신고업무를 다음 달부터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식재산권 세관신고제도’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다.세관에선 상표신고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같거나 비슷한 상표의 물품이 수출입신고 되면 위조 여부를 감정, 통관보류 등 조치를 취해 지재권 침해물품이 국내로 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이에 따라 특허권, 디자인권, 식물품종권, 지리적 표시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민관협력도 활성화 돼 위조품단속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재권 신고는 TIPA홈페이지(www.e-tipa.org)로 인터넷신고하거나 TIPA사무실(서울 논현동 71번지 서울세관 3층)로 상표권신고서 또는 저작권신고서를 우송하면 된다.모든 비용은 무료며 신고서 접수 뒤 4일 안에 처리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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