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경비 빌려달라' 무속인 상대 사기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신문사 운영경비를 빌려달라며 무속인을 속여 1억3000여만원의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모 신문사 편집국장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속인 이모씨에게 신문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아파트 2채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빌려 9600여만원을 사용하고, 현금 3800여만원을 차용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부동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여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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