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예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성원건설은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이 회사는 지난 8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 및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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