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정년을 연장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부는 개인별 숙련도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력에 한해서만 임금피크제 대상을 선별,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3월까지 무분별한 정년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청년실업이 즐비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기업은 법으로 정년을 정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숙련자만 선별해 (임금피크제를)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7월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고, 임금은 56세부터 60세까지 50% 수준정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이다. 이후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잇따라 정년연장을 도입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이 관계자는 "한전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다"면서 "누군가 사인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내부 규정으로 바꿨다. 하지마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유무를 고민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통해 임금피크제 자체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정년 보장이나 정년 연장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 인하율과 평균 보수수준 등이 제각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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