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내에서도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신고됐다.8일 경찰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박모(64) 씨는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를 구입한지 3주 가량이 된 지난달 11일 주행중 동네 골목길에서 급작스런 굉음과 함께 차가 앞으로 돌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도요타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박 씨는 당시 시속 5㎞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에 대해 도요타 측은 "현장을 조사했지만 차량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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