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충돌]법법원, '강기갑 무죄' 판사 신변보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남부지법은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경비대를 동원, 출퇴근 길을 경호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 판사는 최근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보수세력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은 19일 오전 7시께 서울 양천구 이 판사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 퇴진과 법원의 사죄를 촉구했다.이 판사는 법원으로부터 출퇴근을 위한 별도 차량을 지원받는다. 법원은 또, 양천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긴급 상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