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당구장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매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로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고지된 면허세를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면허세는 일정한 영업의 인허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전문건설업, 여객 및 화물차동차운송업 등에 부과된다.면허세 고지서는 10일 발송됐으며 납세자는 전국 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 계좌이체 납부을 통해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은평구는 납기 내에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세무2과 면허세 담당 (☎ 351-6753)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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